우울증에도 실손보험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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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원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공황장애·기억상실 등도 포함
내년부터 약값 5000만원까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실손보험 혜택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사고 치료비의 80~90%를 보험사가 내주는 보험이다.

 금감원이 실손보험의 정신질환 보장을 늘리기로 한 건 현행 표준약관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금까지는 치매를 뺀 나머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장영역을 넓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질환(급여항목) 중 증상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우울증·공황장애를 비롯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기억상실·틱장애가 대표적이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값 보장 한도는 3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그간 퇴원 때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지으면 통원의료비로 간주해 약제비를 한 건당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이러다 보니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에겐 실손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로 간주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한다. 지금은 첫 입원일로부터 1년~1년 3개월 시점에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면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장한도가 남아있으면 첫 입원 시점에 관계없이 같은 질병에 대한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 확대되는 실손보험 혜택은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보험회사에 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새 약관에는 혜택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의적 입원 제한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조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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