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소비자 보호 엄격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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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LG.CJ.현대.우리.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업체 사장단이 1일 한자리에 모여 자율준수 규약 선언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준수 규약 총칙 ▶소비자.시청자 보호방안 ▶협력회사와의 건전한 관계 설정을 위한 규약 ▶5개사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상품정보 전달시 지켜야할 사항 등이 발표된다.

총 5조 14항으로 이뤄진 이 자율준수 규약에는 규약을 집행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내릴 집행위원회 구성안도 포함돼 있다.

CJ홈쇼핑 관계자는 "그동안 홈쇼핑의 선정성, 과장 광고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자율준수 규약 선언을 통해 업체별로 진행하던 자정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정 선언이 하반기로 예정된 방송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현재 허가제인 홈쇼핑업의 등록제 전환 여부와 채널지정제 시행 여부 등을 놓고 기존 업체들이 노심초사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의 허가제는 방송위원회가 사업자 수와 방송 환경 등을 감안해 신규 사업자의 진출 여부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등록제로 전환하면 신규업체의 진입이 자유로워진다.

또 채널지정제가 시행되면 KBS.MBC.SBS 등 공중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끼워넣어 시청을 유도하던 기존 방식이 어렵게 된다. 현재 홈쇼핑의 채널은 각 지역유선방송국사업자(SO)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없으나 8, 9월께부터 공청회 등을 열어 본격적인 법안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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