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여직원 명예훼손 충남도청 여성공무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충남도청 여성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A씨(44·여)와 B씨(60·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8·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21일 충남도청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D씨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초 D씨가 같은 부서의 상급자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D씨가 어젯밤 상사와 같이 자고 출근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같은 해 3월 초에는 직원과 출장 가는 차 안에서 “D씨가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해 질이 좋지 않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처신이 좋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 등은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의 단합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인데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