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활성화법 등 47개 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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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47개를 통과 시켰다. 재정비촉진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기존처럼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는 군인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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