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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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처,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9일 시행
부처별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원천 방지 위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고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면 무조건 파면된다. 100만원 이상을 받고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다. 금품 등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등 능동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엔 역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공무원은 금품 수수 등의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이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 양정 기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징계기준에서 수수 금액별 징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한다'고 돼 있어 부처별로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에게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별 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게 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과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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