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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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입소할 때 부모가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 교육을 받는다. 또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가 검토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과 생활의 균형’, ‘존중,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란 목표를 둔 이 정책은 5대 정책 과제와 59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과제는 가족 내 관계회복,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두고 있다.

‘가족 내 관계회복' 과제는 올해 10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생애주기·가족형태별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 가족학교를 내년 15개 자치구로, 2018년도부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입소시 부모가 상담을 받는 부모교육 참여의향서를 작성하고, 입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가 검토된다.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과제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의 취약아동을 찾아 지역 사회의 복지기관과 연결해주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이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시킨다.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과제는 1인가구·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족 등을 만나 민원을 들으면서 정책을 모색토록 했다.

특히 주거와 노후의 불안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안전마을을 운영토록 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 과제는 2018년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 150곳을 발굴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과제는 시내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족지원서비스의 허브 기능을 한다는 골자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빠르게 변하는 가족 구조에 발맞춰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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