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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원 담배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선 지난 변론에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의 폐암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쟁점은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로 인해 유발됐는지, 흡연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원인이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의 중독성에 있는지 등이었다.

앞선 변론에서 담배회사 측은 “역학적 증거만으론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열린 변론에선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제출했다. 대상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 등이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중앙암등록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암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무기록 상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대부분 공단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또한 “건강검진 문진표만으로는 정확한 흡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 측 주장에 대해선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을 제출하며 신뢰성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의 존재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흡연 외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노출돼야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이 위험요인이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능가하는지를 담배회가가 과학적 근거로 반박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여기에 공단은 최근 156억 달러(CAD)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캐나다 퀘벡주 등의 사례를 덧붙이며 힘을 실었다.

공단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이 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역학연구결과가 받아들였다. 같은 연구에서 후두암의 경우 81.5%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조나단 사멧 박사의 의견서는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인 위험요인이다”, “특정 개인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상정해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구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됐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다. 의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동시에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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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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