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탤런트 유민 절도 혐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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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8부는 전 소속사 사무실의 집기를 훔친 혐의로 고소당한 일본인 인기 탤런트 유민(24.사진)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집기를 비닐로 포장해 놓고 전 소속사에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물건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유씨가 다른 연예기획사로 옮기면서 2천만원 상당의 집기를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유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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