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투자금 횡령한 어린이테마파크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한 뒤 공사 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테마파크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어린이 테마파크 운영사 대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 “만화 시리즈와 연관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유명 어린이 만화 출판사 대표에게 7억원을 투자받아 공사 거래처에 지불한 뒤 이 중 3억5000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도 3억원을 투자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월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1650㎡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앞서 이씨는 키즈테마파크와 키즈카페 사업을 하다 2013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유명 어린이 만화 시리즈를 출간하는 피해자의 출판사와 동업 방식으로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이어 대표가 된 뒤 테마파크 조성 자금으로 출자된 회사 자금 10억원을 관리하면서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어린이 테마파크 용품 판매업자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물품액보다 최고 10배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아 횡령했다.

김순진 일산경찰서 경제4팀장은 “이씨는 거래처 사업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 계속 거래를 유지하겠다’며 갑의 지위를 내세워 거래처 대표들로부터 부풀려진 공사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자신과 부인,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계좌 등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2곳을 거쳐 송금받아 자금 추적을 피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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