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집 형제간의 '육수 전쟁', 법원은 동생의 손 들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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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유명한 평양 냉면집 '을밀대'의 육수 공장을 둘러싼 형제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을밀대' 본점의 운영자인 형 김모씨가 '을밀대' 강남 분점 운영자인 동생을 상대로 낸 육수공장 집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제의 '육수전쟁'은 2년 전에 시작됐다. 일찍이 아버지에게 본점을 물려받아 가게를 운영하던 형 김모씨와는 달리 동생은 2010년 4월 강남구에 분점을 내면서 가업을 이어받았다.

동생은 개업 과정에서 한 달 동안은 형이 운영하는 육수 공장에서 생산되는 육수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그 뒤에는 생산원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1971년부터 을밀대를 운영하던 김씨 형제의 부모는 2002년 경기도 김포시에 육수 공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형제는 육수 가격 산정방법을 두고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동생은 형의 공장 직원이 정산한 육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육수대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갈등이 커져 결국 그해 10월부터 형제는 같은 공장에서 각각 육수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올해 1월, 형이 동생을 상대로 "육수 공장 내부 집기 등을 돌려달라"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원래 육수 공장은 형이 운영했지만, 2013년 말 어머니가 공장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주면서 동생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형은 냉장고, 솥 등 육수 공장 ‘내부 집기’는 자신의 소유라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생 역시 형을 상대로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육수 대금 9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이 동생을 상대로 낸 육수 공장의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형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육수 공장을 세운 것은 김씨 형제의 부모이고, 설령 형이 을밀대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운영자금이나 운영수익을 모두 형의 소유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제시했다.

반면 동생이 형을 상대로 "과다청구한 육수값을 돌려달라" 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는 “형은 동생에게 과다하게 받은 육수 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고, 동생도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육수 대금 10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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