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액투자 외국인 영주권 따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투자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국내에 큰 돈을 투자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불법 체류 및 난민 신청 외국인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7일 강금실(康錦實)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50만달러(약 6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가운데 8년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 주던 영주권의 허용 기준을 완화, 같은 기준에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