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기부금 명세서 따로 챙겨야 ‘13월의 플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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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국세청이 지난달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31일까지 제공되므로 그 이전에 공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늦지 않은 연말정산 혜택 더하기
부양자 공제, 소득 333만 → 500만원
요건 완화로 맞벌이 절세 전략 확대
연금계좌 1회에 한도까지 내도 돼
선불식 교통카드는 실명 등록해야

 올해 바뀐 세법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우선 맞벌이부부의 절세전략에 변화가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돼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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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를 통해 이같이 납세자가 빠뜨리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절세요령을 소개했다. 예컨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교복·기부금 같은 자료는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지난달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전산으로 자동작성해주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를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합산 세액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포인트는 역시 절세 금융상품 활용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기간에 관계가 없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700만원을 ‘원샷’으로 불입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그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도 절세수단이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결과다.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다.

 T-머니·캐시비·팝카드 같은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쓰고,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도 조정됐다.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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