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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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사진 중앙포토]

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개정"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번호판이 영치된 차양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다.

이와 관련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빠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가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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