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사가 도박장 개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일 적발된 해군 장병들의 상습도박 사건에 사채업자의 자금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해군 수사기관과 경남 진해경찰서가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해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H(30)중사가 거주하는 진해시 풍호동 T상가 원룸에서 H중사를 포함한 장병 4명과 Y(33)소령 등 군인 5명이 사채업자 J씨(33.진해시 거주) 등 민간인 3명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모두 구속됐다.

조사 결과, H중사는 지난달 10일께 사채업자 J씨로부터 월 3%의 이자로 3천만원을 빌린 뒤 같은 달 20일께 전세 5백만원.월세 39만원에 원룸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했다.

H중사는 원룸에서 지난 20일까지 14차례 도박판을 벌이면서 민간인 2명과 군인 8명 등 모두 10명에게 합계 1억3천만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Y소령의 경우 3천4백50만원을 빌렸다가 2천5백50만원을 갚았고, K중사는 2천1백만원 중 4백만원만 갚고 나머지 1천7백만원은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H중사에게 자금 동원능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도박자금이 사채업자인 J씨의 자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군 측은 도박사건과 관련, 구속된 군인.민간인과 군 수사 관계자가 유착됐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이 드러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진해=김상진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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