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까지 맞춰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돈을 받고 굿판을 벌여 1억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점집을 차려놓은 뒤 2010년 10월 김모(62ㆍ여)씨에게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4개월간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 “기도금이 부족해 당첨되지 않는다.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피해자 8명에게 1억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면 “자식 혼사가 이뤄지려면 큰 굿을 해야 한다”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정씨의 사기 행각은 수차례 굿을 하고도 효력을 보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무속신앙인 신내림도 받지 않고 무속인 행세를 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