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LPG차 일반인도 살 수 있고 … 간병 비용은 건보 적용돼 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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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117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법안 117건 통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2년 뒤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장발장법’으로 불린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개정안에는 간통죄가 삭제됐다.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폴크스바겐법’)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올리고, 과징금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2017년부터 일반인도 5년 지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군 간부가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 전에는 30일 이내의 치료비만 국가가 지원했다. 군 내 인권 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회는 또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8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줘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병원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민법 개정안(건물 임대차 계약기간 20년 제한 폐지) ▶일제 불법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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