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화물 24시간 통과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긴급 수입 견본과 원.부자재 등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서비스를 실시, 하루 만에 통관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내는 간이신고 기준을 현 6백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