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충남대 총장 선거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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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로 진행 중이던 충남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절차가 연기됐다.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교수회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충남대 교수회가 대학을 상대로 신청한 총장 모집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선거 공고에서 접수 개시일을 공고일과 같은 날로 정함에 따라 교수회 임원 등이 직에서 사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후보자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이런 절차를 통해 총장 임명이 이뤄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고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대는 지난달 6일 제18대 총장 후보자 공고를 내고 접수기간을 ‘2015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규정했다. 공고에는 보직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때 접수 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교수회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학무위원이 사퇴할 여유가 없어 후보자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대 측은 법원의 판결이 간선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20~30일 뒤에는 추천 절차 진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총장 후보 지원자들에게 임용절차 연기를 통보했다”며 “논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차기 총장선출 방식으로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4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장후보자 공모에는 4명의 교수가 등록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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