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 국민 71.6% 폐지 동의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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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 4년간 폐지를 유예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행 2016년 1차, 2017년 2차시험 폐지 일정→ 4년씩 유예
교육부 "언제까지 사시와 로스쿨 병존 안돼…2021년 최종 폐지"
국회 법사위 계류 사법시험 존치법안 처리에 영향 줄 전망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어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사법고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에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23.5%가 동의했고 71.6%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 폐지가 시기 상조인지 묻는 질문에 85.4%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에 로스쿨-변호사 시험이 10년이 되면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1,2차 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등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대해 "언제까지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수는 없다. 사법시험은 존치 연기된 기한(2021)이 지나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사법시험 존치법안 논의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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