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부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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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999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된 교통안전교육이 4년반 만에 부활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교육은 세시간 과정으로 기능시험 전에 받아야 한다. 비용은 교재비를 포함해 1만2천원이다.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때는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기타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해야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99년에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해 실시하던 네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폐지했으나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 안전교육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정책실장은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전처럼 형식적이어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1만2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신규 운전면허응시자와 면허취소에 따른 재응시자가 연간 1백40만여명이나 돼 모두 2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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