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입대 피하려 문신 새긴 1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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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5일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양모(20)씨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1년 11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1년 후 입대연기를 신청하고 양 팔과 등.엉덩이에 대형 용문신을 새겨 지난 3월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 자료를 넘겨 받아 문신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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