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사재기 중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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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등유 등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 사재기나 판매기피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7월 1일 오전 10시 정유사의 석유류 제조장.저유소.대리점 2백6곳에 대해 일제 재고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류 세금은 다음달 1일부터 경유가 ℓ당 29원, 등유 24원, 부탄이 ㎏당 94원이 올라 소비자 가격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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