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억원대 사기 혐의 변호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20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모(50)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변호사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사업가 전모씨는 기소중지하고 또 다른 공범 이모(45)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변호사와 전씨는 2011~2013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접근해 “일본 재벌이 부동산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여 차례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 변호사는 200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2008년 사기죄로 기소됐을때도 조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자금 거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변호사의 사기 액수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