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선 방조제 허물고 갯벌 복원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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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얻으려고 간척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폭풍과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제 공사도 1987년 이후에는 없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새만금 갯벌의 가치 등에 대해 증인으로나서 진술할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의 연구원인 아돌프 켈러만(50.사진)박사.

그는 25일 환경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간척사업의 역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한 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3천5백여명이 당시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소송과정에서 켈러만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켈러만 박사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의 갯벌보전 정책을 설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국을 찾은 켈러만 박사는 "새만금 사업을 생각하면 매우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새만금 갯벌은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방조제 전부 또는 일부를 허무는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땅을 얻기 위해 갯벌을 파괴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갯벌을 지키면 관광.어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켈러만 박사는 "1985년 갯벌국립공원을 지정한 독일 정부는 갯벌 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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