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한달에 100번 성매매 강요

중앙일보

입력

 10대 소녀에게 한달간 100여건의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대부분을 가로챈 조직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조직원 이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주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양(17)에게 한 달 동안 10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받은 화대 중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 김모(23)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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