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재건축 연한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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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건물 준공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입법 예고할 조례안에서 재건축 가능 시기를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년 이상, 70년대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0년대 준공된 건물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수록 재건축을 허용하는 시기를 1년씩 늘려 80년은 21년, 81년은 22년, 83년은 23년 등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는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넘은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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