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짜 변호사’ 논란 신동주 측 비서실장 끝내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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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임명했던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최근 사임했다. 신 전 부회장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6일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나씨를 임명했다. 당시 SDJ 코퍼레이션 측은 “나승기 변호사는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법률 전문가 겸 글로벌 인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에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통과하거나 로스쿨 졸업 후 한국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지역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다. 하지만 나씨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 사칭’ 논란이 일었다. 이후 SDJ 측은 “나승기 비서실장은 변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변호사회가 나서 나 비서실장을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서울변회는 “나 비서실장이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는 한편,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한 사릴이 없으면서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배경에 대해 SDJ 측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 비서실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모시면서 롯데에 대한 이해도 측면이나 변호사 자격 논란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권종순씨가 전무로 영입됐다. 권 신임 비서실장은 와세다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외환은행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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