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이 새 특검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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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4일 제2의 대북 송금 특검법안을 마련했다. 수사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하루 동안 논의한 뒤 25일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백50억원이 새 수사 대상"=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지원(朴智元)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공된 1백50억원을 두고 '새로운 특검' 대상이란 말을 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 말을 받아들였다. 1백50억원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 특검법 제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미진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살려뒀다. 즉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한 4천9백억원 중 대북 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2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익치 회장이 현대 계열사를 통해 모금한 5억5천만달러▶현대전자의 영국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청와대.국정원 등의 비리 의혹 등이다.

더불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여지도 열어뒀다. '유사한 비리 사건'이란 표현을 넣었다. 이주영(李柱榮)제1정조위원장은 "현대상선이 2000년 총선 전 용선료를 유용해 마련했다는 2백억원대 비자금이나, 다른 재벌을 통한 5억달러 송금 의혹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수사 기간은 늘어났다. 거의 반년에 가까운 1백70일(1차 1백20일, 2차 30일, 3차 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해구(李海龜) 대북 뒷거래 조사 특위 위원장은 "길다는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해 조정 여지를 뒀다. 기간 연장 여부는 특검이 결정하도록 바꿨다.

"여권 반발 줄였다"=이 법안은 당초 논의 수준보다 강도가 낮아진 것이다. 당초엔 현대 계열사의 공적자금 손실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도 제한하려 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협상을 위해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당의 반발 수위를 낮추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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