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태 뒷조사’ 제기한 여성 소환 … 경찰 내사 보고서 진실 드러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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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건 외압행사 의혹 및 김 총장에 대한 경찰의 내사보고서 작성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혐의는 세무조사 청탁 로비 관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 총장에 대한 경찰의 뒷조사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검찰, 세무조사 청탁 혐의 조사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대전 중고차 매매 단지’ 소유권을 놓고 김광택 서라벌CC 회장과 소송을 벌였던 김모(여)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2011년 “김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김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민원을 넣자 이씨가 나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를 구속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대전 중고차 매매 단지 소유권 소송은 지난달 한 주간지의 보도에 등장했다. 여기엔 “‘김 총장, 스폰서로 알려진 김 회장 각종 사건의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친 상속재산인 중고차 매매 단지 부지를 김 회장이 가로챘다는 이유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 회장이 당시 대구지검장(김진태 총장)과 잘 안다는데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검찰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검찰 일각에선 경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작성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찰의 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김씨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조사는 공무원 수뢰건 때문으로 내사보고서 문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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