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등 860만평 보전임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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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산림청(www.foa.go.kr)은 24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147의2 2백26필지 1백42㏊ 등 전국 6개 시.군.구의 산림 2천8백67㏊(여의도 면적의 3.4배)을 보전임지(保全林地)로 지정했다.

이들 산림은 앞으로 임산물 생산과 국토보전, 생활환경 개선, 조수 보호, 수원(水源) 함양 등 국민들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농가주택과 공공용 시설 등 아주 제한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42-481-4180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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