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이 근무하던 10대 학원생 상습 추행한 40대 강사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10대 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시 남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쯤 학원 1층 강의실에서 A양(11)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으로 A양의 얼굴과 손·팔·허벅지·가슴 부위 등을 만진 혐의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 1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오는 B양(14)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기도 했다. 또 C양(15)의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 나이의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학원생을 추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큰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