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끝장' 못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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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관련자 기소 등 모든 수사를 마쳐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 낸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합당한 처리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선 추가 보완수사 등이 필요해 1차 수사기간 내에는 도저히 이를 완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연장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요청서에서 특검팀은 아직 미흡한 부분으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자금 추적▶국가정보원.현대.외환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기타 여러 기관의 비리의혹 조사 등을 적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특검팀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과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등 남은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사흘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박광빈 특검보 등 특검팀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움직임이 보도되자 이날 오후 사무실에 나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주어진 사흘 동안 朴씨가 받았다는 1백50억원에 대한 자금추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1백50억원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밝히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는 미완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수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 실세에게 거액이 뇌물로 전달됐다는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결국 검찰에서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 관계자는 "특검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복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안.임장혁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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