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비트코인 사기 주의보…티머니와 혼동하면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짝퉁’ 비트코인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겠다.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 업체는 또 “쇼핑몰 회원만 40만명이며 코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코인에서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100%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티머니카드처럼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요금 결제를 할 수 있고,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ATM)에서 코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연회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은 모두 과장·허위 광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사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손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의 유사수신행위여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A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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