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사진제공=다음카카오]

이석우(49)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음란물이 유통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한 경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7월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