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SNS 광고권 구매 유도 2억 챙긴 6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고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등에 사무실을 두고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원(5000달러)를 내면 말레이시아 엠비아이(MBI) 그룹이 운영하는 ‘엠페이스(MFace·페이스북의 말레이시아 버전)’ 광고권과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를 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혐의다.

A씨는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계속 매출을 올리면 추천·관리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겠다”며 단기간에 수억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원 1명이 6단계 하위 사업자까지 둘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은 공정한 거래를 가로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며 “특히 피고인이 2010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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