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직접증거 없다" 방화용의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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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閔中基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시간 동안 7곳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金모(20)씨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金씨가 화재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본인의 자백 외에는 결정적 단서가 없었지만, 과거 두 차례 방화 전과를 감안해 범인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본드를 흡입하는 등 판단력이 떨어지고 피의자 신문도 목격자와 피고 증언이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조서와 사진은 방화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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