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영수증 있어야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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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치료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재된다. 재경부는 또 다음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유흥업소 등 인허가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때 시.군.구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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