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중앙일보

입력

1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9일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최근 교도소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씨는 원래 선고일이던 지난 22일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서남대 남원·아산 캠퍼스와 고등학교 등 전국에 6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이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돈 100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909억원 횡령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또 이와 별도로 사학연금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6월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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