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아버지' 전 충남교육감, '캐디 성추행'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골프장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 충남도교육감 백모(80)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28일 백씨 사건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6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었던 A씨로부터 “백씨와 사석에서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백씨를 조사한 뒤 지난 7월 21일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와 A씨가 두 차례 모처에서 만났고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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