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박건배 前해태회장 구속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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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천5백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3백여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55) 전 해태그룹 회장이 20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박씨가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한 사기대출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했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친으로부터 해태그룹을 물려받았을 때부터 부실이 진행 중이었고, 기업을 살리려 노력하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연구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코스닥 등록업체 대주주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D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 정윤제(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코스닥 등록업체 주가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시키는 통정매매.허수주문 등의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의 유죄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하이퍼정보통신 대주주 崔모씨 등과 짜고 2001년 2~6월 언론매체를 통해 주당 4천2백원이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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