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 재건축비리 조합장 등 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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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 자금을 횡령한 조합장·임원·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장 A씨(67)와 총무이사 B씨(56), 하청·정비업체 관계자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합서류 등을 소각한 조합원 C씨(70) 등 5명은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년간 아파트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조합자금 2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브로커,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속여 조합자금으로 공사대금 5억8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서로 나눠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B씨의 경우 검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조합 서류 등 3박스 분량의 자료를 조합원에게 소각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조합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6월 수사에 착수,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천안 신부주공2단지는 조합원 850명이 2200여 가구를 짓는 재건축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나병훈 3부장검사는 “수사결과 재건축조합을 마치 개인회사나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공사수주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관련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등 지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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