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재판 출석거부 이해찬의원 과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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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兵風) 쟁점화'발언 관련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법원의 출석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의원에게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가 19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李의원은 지난해 8월 "누군가로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가 필요하니 국회에서 쟁점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은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병풍수사를 담당했던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검사(18일 무혐의 처리)를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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