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벌금 1억으로 올려 ‘가짜 백수오’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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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새누리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가짜 백수오’ 파동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불량원료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2배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불량 원료 쓴 건강식품 처벌 2배로
허위광고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

 당정은 또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 기로 했다.

 이밖에 ▶식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선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긴급 대응 조치제도’를 도입하며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선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수오는 ‘은조롱’으로 불리는 식물뿌리로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갱년기 장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2개 백수오 제품 중 실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김경희·이은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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