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연가 투쟁을 벌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吳俊根)판사는 19일 교사들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추후 보충수업 등을 실시했다 해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연가는 교사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나 교육청과 학교측의 만류에도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를 여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