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유방 성형 잘못 노동력 상실 …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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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유방 변형은 장기 손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으로 3차례 재수술을 받은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흉부의 장기 손상으로 20%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게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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