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불 상당, 멸종위기 부레 밀수 한인 체포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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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들여오다가 적발

LA 한인남성 2명이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의 부레를 보양식으로 팔기 위해 멕시코에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멕시코에서 차 트렁크속에 '토토아바(Totoaba)' 부레(사진)를 숨겨 샌디에이고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김병철(51)씨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토니 안씨는 지난해 5월 국경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김씨가 밀수하려한 토토아바는 연방정부 멸종위기종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어류다. 민어과중 가장 큰 물고기로 평균 6.5피트, 220파운드까지 자란다.

토토아바의 부레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보양탕 재료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개당 1500~4000달러에 거래되는 부레는 미국에서는 5000달러, 중국에서는 최고 10배까지 치솟는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토토아바 부레가 3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가로 치면 최고 60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강장 음식으로 각광 받는 토토아바는 남획으로 인해 최근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 토토아바와 같은 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돌고래인 바키타 역시 함께 포획돼 지구상에서 100마리도 남지 않은 상태다.

멸종위기종 밀수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지난 17일 보석금 6만 달러를 내고 일단 석방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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