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행 시비중 차량으로 친 운전자 살인미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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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친 운전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유혁 부장검사)는 8일 살인 미수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이씨는 경찰에 의해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홍모(30)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화가 났다. 이씨는 교통 신호에 걸려 두 차량이 정지하자 차량에서 내린 뒤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홍씨도 “당신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 바퀴를 발로 찬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홍씨는 차량을 앞으로 몰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이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를 본 이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홍씨를 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홍씨가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 홍씨를 친 뒤 홍씨가 길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에 부딪힌 홍씨는 앞유리 쪽으로 튀어오른 뒤 2차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치었다’고 진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에서 “이날 오전 아파트 싱크대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선배로부터 질책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갑자기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영상 의정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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