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兵風 누설 혐의' 검사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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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의원의 병풍(兵風) 쟁점화 발언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영관(朴榮琯)전주지검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李의원과 朴차장검사가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없고 당시 취재기자 3명이 '李의원은 朴차장검사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진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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