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등 한방 진료 … 실손보험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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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약침·추나요법 같은 한방진료 비용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침요법은 한약물을 치료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치료법이고, 추나요법은 손가락·손바닥으로 환자의 치료 부위를 밀고 당기는 전통적인 물리 치료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방진료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양방 물리치료)도 실손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미 대중화된 약침·추나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을 못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한방진료 실손보험 보장)를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하자, 진 원장은 “이달 두 차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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