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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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4.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컨테이너 운반 차량 등 특수자동차와 레미콘·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8만 여대가 신규 하이패스 이용 대상이다. 다만 차폭이 2.5m를 넘는 초대형 화물차는 제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 구간 등 6개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용인∼서울 구간은 12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단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과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광안대로 등 지자체 운영 구간도 불가능하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2만원대에 공급되고 1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과적 등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조치를 취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제한이 풀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행시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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